인권선언은 가장 참혹했던 살육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침해가 자행된 제2차 세계 대전에 대한 반성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존중을 위해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됐다.
세계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존엄성이 인간 삶의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됐으며, 세계 인권선언의 선포로 인권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됐다.
그래서 인권은 말로만이 아닌 이행과 실현의 장치와 결합된 것으로 요구되면서 국제권리장전을 유엔헌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와 함께 이런 장치가 더 일찍 있었더라면 파시즘과 나치즘이 아직 미약했을 때 전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야만적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인권과 정의를 높이 치켜세워든 것이다.
작금 시대착오적인 국정운영과 친박의 패권주의로 심적인 인권침해와 정의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더니 마침내 개념 없는 대통령에 의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동의 세상이 돼 ‘이게 나라냐’는 개탄과 함께 국민적인 촛불집회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유체이탈과 소통부재로 우려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국정을 농단함으로써 국격을 떨어뜨린 국가적 손실과 허탈감에 빠진 국민의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우리는 이 난국을 바로잡기 위해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방방곳곳에서 수백만에 이른 촛불집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명예혁명을 하고 있다.
영국의 명예혁명의 의미는 제임스 2세의 폭정에 대해 의회가 왕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메리 2세)을 추대함에 있어 유혈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새로운 권리장전을 통해 오늘날의 입헌민주주의를 꽃피웠다는 것이다.
입헌주의는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다소의 이론이 있지만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자유와 평등을 그 중심사상으로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의회제도나 국민의 참정권을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와 달리 유신독재자의 딸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함으로써 국민주권을 되찾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기 위해서 수백만의 촛불로 명예혁명을 하면서 발전지향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퇴진이후 혼돈의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절대 권력이 집중돼 있는 현행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면 또 다시 독선이나 국정농단이 없으리란 보장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르고 있기에 개헌문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퇴진에 주력해야지 개헌논의는 전의를 분산시키는 물타기라고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의 행태로 볼 때 국민의 절대다수가 바라는 개헌을 보장하기 어려운데다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의 셈법이 각기 다르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개헌이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교훈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인권(선언)도 법 없이는 보장되기 어려웠기에 1966년에 규약(법)으로 바뀌었으며, 1688년 명예혁명도 권리장전을 통해 민주주의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결론은 기본법인 헌법의 개정 없이는 또 다시 이러한 권력의 횡포가 반복되기 마련이다. 우리 국민은 어느 누구에게 권력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명예혁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살기 좋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촛불을 든 것이다.
현행헌법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논의했으나 그동안 당리당략으로 무산돼 오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내치는 총리가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안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면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될 것이다.
퇴진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절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개헌은 지금의 국민적 열기가 식으면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슬기로운 우리 국민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는 권력의 횡포와 국정농단이 없도록 개헌운동을 병행하는 촛불을 높이 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명예혁명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