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의원, 김경수 의원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반이 될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개편으로, 지역정책의 방향을 ‘지역발전’에서 ‘국가균형발전’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며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의 지역 확산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복원해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별 여건·특성에 따른 발전역량 개발 등 자립적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성장거점(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산·학·연·관에 걸친 지역 산업 주체들 간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지방대학육성과 인재양성 △지역금융활성화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발굴·선양 등 제·개정사항 전반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송재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정부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상생과 균형발전의 가치가 강조돼야 한다”며 “9월 하순부터 권역별 설명회·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국회와 협조해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균형발전정책 전문가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충청권은 28일(세종시) △전라권은 10월 12일(광주시) △동남권은 10월 18일(부산시) △대경권은 10월 25일(대구시) △강원권은 11월 7일 △강원권은 11월 9일 각각 열린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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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2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