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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과 정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순직·공상 군경, 보국수훈자, 4·19 혁명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으나, 유독 6·25 참전 유공자들은 별도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6·25 참전 유공자들의 유가족들은 생계지원이나 예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법적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격에 맞는 보훈체제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6·25참전유공자들은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차별적인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현실을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도 교육과 취업, 의료, 대부 및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되며, 6·25 당시 참전한 UN의 17개 혈맹국과의 보훈 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관련 근거까지 마련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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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2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