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내실 있는 검증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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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내실 있는 검증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7일 실질적인 인사청문회의 활동 기간 20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와대로부터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활동 기간에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현행법상 활동 기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분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주어지는 준비 기간은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임명동의에 국회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의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도 20일의 활동 기간에 포함돼 있어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 남짓에 불과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지난달 25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첫 인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일에 열려 위원회 구성에만 8일이 소요됐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활동기간 기준에서 공휴일을 제외해 ‘working day’를 보장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부터 활동 기간을 적용했다.

손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국민을 대변해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업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엄중한 절차인 만큼, 자료제출·분석 등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인사청문회 실무환경을 개선해 ‘졸속 인사청문회’를 예방하고, 보다 내실 있는 공직자 인사 검증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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