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실시된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처리로 인해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인준안 처리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첫 정기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동력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를 뿌리내려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1석에, 이번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총 130석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낙마한 인사는 김이수·박성진 후보를 포함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임명동의안 투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본회의 제출이 늦어지며 24분가량 지체됐다.
표결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함께해 준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오늘 이 승리는 헌정사에 협치라는 새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다만 부적격적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해 이성적으로 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말로만 협치에 심정적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자평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2.08 (월) 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