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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수공이 채취업체로부터 단지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업체가 채취한 골재에 대해 실제 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작성해온 서류를 통해 관리비를 과금 해왔다.
골재채취 20개 업체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 사이 수공에 신고한 골재채취량과 실제 납품한 물량을 비교 확인한 결과 A해운회사가 실제 납품한 골재 4060㎥ 보다 선박 적재 총 용적 3781㎥에서 감모율 7.8%를 공제한 적재 용적 3498㎥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과소납부한 단지관리비에 가산금을 붙여 총 2억5000만원을 징수하고 작년 9월부터 항차별 검량제를 실시해 정확한 채취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 이후 골재채취업체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골재채취업체는 남해 17개, 서해 15개 총 34개의 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축소신고를 통한 과소납부는 감사원 조사업체 이외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채취업체의 단지관리비 납부는 어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징수된 관리비 60%가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올해 초부터 남해 및 서해 골재채취 문제로 수산업계와 골재업계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단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공은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적정량의 골재채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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