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고품질 인공위성 정보가 국토개발,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됨에 따라 2007년 위성정보와 관련하여 위성영상 규제 및 정보보안을 규정한「위성정보보안법(SatdSiG)」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총 7부로 구성되어, 국가안보 및 방위관련 정보통제, 위성영상관련 상업활동 기반마련, 민간사업자 허가제 도입, 배급자의 책임 및 권리 명확화, 보안관련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인공위성체의 운영 및 위성정보의 활용과 국가안보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법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정보가 상대적으로 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등 정부 훈령으로 규율하고 있어, 향후 위성기술이 발달하고 이용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률 제정 시 독일의 「위성정보보안법」이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맹인섭 기자 mis728@gwangnam.co.kr
맹인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