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명절선물 김영란법 예외 개정안 상정"
검색 입력폼
국회

윤영일 "명절선물 김영란법 예외 개정안 상정"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과 가액 범위 안의 품목’을 김영란법 적용 예외 대상에 추가해 명절 선물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적 호응 및 공직사회 중심으로 긍정적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에 따른 피해는 국내 농축수산물의 유통과 소비가 위축되는 등 농축수산어가 종사자들이 피해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농축수산물이 국가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다”며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맹인섭 기자 mis728@gwangnam.co.kr         서울취재본부=맹인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