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과 가액 범위 안의 품목’을 김영란법 적용 예외 대상에 추가해 명절 선물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적 호응 및 공직사회 중심으로 긍정적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에 따른 피해는 국내 농축수산물의 유통과 소비가 위축되는 등 농축수산어가 종사자들이 피해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농축수산물이 국가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다”며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맹인섭 기자 mis72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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