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감사원 ‘정치적 독립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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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감사원 ‘정치적 독립 법안’ 마련

-김경진 의원, 감사원 ‘정치적 독립 법안’ 마련

- 감사위원 정치권·청와대 파견 배제 담긴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사위원 자격에 정치권 출신 또는 캠프 출신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 직원 10명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위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편법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검사 퇴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감사원법은 다른 정부기관 위원들과 달리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 등 대부분의 정부기관 위원들에 대해 법률로 결격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감사원법은 임용 후 사후적 조치인 겸직 금지 및 정치운동 금지 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한편 현행 감사원법은 5급 이상의 직원은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사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하거나, 청와대의 요청을 받을 가능 성 등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역시,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직원의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 입법화 될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맹인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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