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원은25일자료집을통해“5.18진상규명특별법은꼭제정되어야한다”며“국회국방위원회에심의중인‘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이공청회를거쳐야한다는주장으로무산되면서해를넘기게되어안타깝고유감스럽다”고말했다.
최의원은“기대했던연내통과는무산됐지만빠른시일내에공청회절차를마치고법사위를거쳐본회의를통과할수있도록여야의보다적극적인협조를이끌어내도록하겠다”며“이자료집이남은국방위공청회,법사위와본회의법안심의과정과진상조사위활동에유용한자료가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
이번자료집은송한용소장(전남대5·18연구소),민병로교수,김재윤교수,김희송교수(전남대),안종철위원(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에게연구용역을의뢰해집필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제정의필요성과주요내용△5·18특별법진상규명의방향△5.18진상규명의역사적과정△지만원의‘북한군남파설‘에대한반론△지난11일의결한국회국방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대안법안을담았다.
최의원은지난23일광주에서5.18관련주요단체장들과전남대교수진과간담회를갖고조속한5.18진상규명특별법통과를위한대책을논의했다.
이자리에는정춘식회장(민주유공자유족회),김후식회장(민주화운동부상자회),양희승회장(구속부상자회),김양래상임이사(5.18기념재단),노영숙관장(오월어린이집),안종철위원(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나의갑기록관장(5.18민주화운동기록관),김정호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광주광역시),최영태교수,민병로교수,김재윤교수,김희송교수(전남대)등이함께했다.
맹인섭기자mis728@hanmail.net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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