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종민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입법로비' 사건 관련 자료 일체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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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감]김종민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입법로비' 사건 관련 자료 일체 제출 요구

- 지난 9일 KBS '시사직격' 프로에서 방송된 '메이드인 중앙지검'에서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한 '입법로비' 사건의 진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측 공세에 맞서 근거 없는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입법 로비’ 수사를 정면 겨냥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지난 9일 방송된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에서 ‘메이드 인 중앙지검’이란 제목으로 다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와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김민성 이사장 관련된 조사 자료 일체와 7월 7일 진술조서 작성 이전에 조사했던 내사자료, 수사 기록 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다.

(질의 전문)

엊그제 KBS 보도와 관련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었는데...

법원이 이것은 방송을 할만하다고 판결을 내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시사직격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9일. 제목은 ‘메이드 인 중앙지검’ 2014년도에 신계륜 의원님 등

당시 야당이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3명이 이 사건관련해서 뇌물죄로 모두 실형을 받고 복역을 하고요

김재윤의원 같은 경우는 4년 실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3분 모두 정치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퇴출되었어요.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건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저렇게 수사를 해서 넘어갔고,

법원에서 판결이 되었으면 뭔가 있겠거니,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조국 장관 사건을 보면서,

우리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투명하게 봤는데요,

그전에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여럿 있었다는 의구심이 안들 수 없는데요,

이 사건도 내용을 보니깐,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핵심내용이 당시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 공금횡령 수사 중에

이 해당 3명 의원들에게 입법로비로 뇌물을 공유했다.

증거는 김민성이사장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방송 내용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수사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정치공작에 의해서 하명을 한 것이다.

이런 의혹인데요.

석연치 않은 수사결과가,

이 김민성 이사장이라는 인물은 뇌물공유죄로 기소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3명에게 뇌물을 줘서 한 사람은 4년, 다른 사람들은 각각 2년, 1년 이렇게 복역했는데

이 사람은 뇌물 공여죄로 기소도 안 되어요.

교비횡령으로 기소가 되야하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50억 미만으로 횡령액수가 낮춰집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이 기소가 이 신계륜 의원 1심판결 이후에 기소가 됩니다.

진술은 그 전에 진작에 있었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재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준 사람 관련 된 사건을 계속 불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전에 한명숙전 총리 사건 때에 한만옥 사장이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허위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그 사건을 겪고 이번에도 또 유사사건이 발생할까봐서 신계륜 의원 1심 판결 있은 후에

그때까지 검찰 진술을 법정 증언으로 유지한 후에 기소를 하는 거 아니였나.



의혹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혹. PPT 띄워주세요.

김민성 의원이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에게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징역 나오고 정치와는 연 끊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찾아갑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틀어보세요.



(ppt 영상)



두 번째로요. 정말 이상한 것이 검찰 증거로 제출된 CCTV기록과 통화기록, 이것이 유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BS에서 취재를 상당히 쎄게 했던데,

뇌물 전달 장소라고 주장하는 호텔, 그 다음에 학교,

이 두 군데가 뇌물 전달한 장소고 그때 등장했다고 해서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PPT 보시면 호텔 CCTV 녹화일이 2014년 5월 30일 이에요.

영상 보존기간이 6월 30일이어서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법정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요구했던 기록은 7월 9일이예요.

그러면 삭제된 자료를 7월 9일에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이것을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4월 23일 녹화가 된 것을 5월 23일에 삭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데요 7월 14일에 요구해서 받은거에요.

그전에 신학용 의원과 통화기록도 있습니다. 통신기록이 2013년 6월 7일인데

보관기한이 1년이거든요, 2014년 6월 7일이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김민성 이사장 소환한 날짜가 6월19일이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진술이.

진술이 그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미 그 전에 다 있어요. 그러면 검찰은 이것을 어떻게 확보한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 대해서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 김재윤의원이 법정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신계륜 의원의 법정증언인데 이것이 삭제가 됩니다. 법정기록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신계륜 의원이 2심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김재윤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박관천 경정을 만났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 청와대 경찰 출신 있잖습니까?

그런데 박 경정이 당신이 입법로비 사건을,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이 기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합니다.

그래서 법정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사실 확인도 안 된 것이니 삭제해달라고 하니 재판부가 삭제를 해줍니다.

이것이 신계륜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김기춘 실장이 하명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당시의 민정수석이였던 김영한 전민정수석의 비망록, 유명한 비망록 있지요.

이 내용을 보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014년 7월 4일에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자란 DJ·노무현정부 인사, 사정활동 강화. 정권·대통령 도전, 두려움 갖도록’

이게 지시사항입니다.

사전활동 강화해라.

3일 후에 김민성이사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7월 8일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야당의원 비위확인, 선정, warning효과.

이 사건과 관련되서 민정수석이 지시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해놓은 비망록이 있는겁니다 지금.



어거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거요, 정말 이런식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정치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정치인 3명이 정치 인생이 끊어졌다.

김재윤 의원 같은 사람은요, 지금도 부글부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그들이 다 돈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저 방송 나가기 전까지 이 세사람을 만나는 모든 의원들이 아 저사람들은 돈받은 사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요 정말로 철저하게 감찰을 하던 조사를 하던 협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줘야 합니다.

이것은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 주는것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검찰 조직이 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설마.



검찰이 했는지 정치와 결탁했는지 누가했는지 밝혀 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김기춘 실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당시의 검찰관계자들.

누가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욕먹는 거에요. 이런식으로 검찰이, 이런 사건들이 정리가 안 되고 가면 누가 검찰이 수사를 한 것에 승복을 하겠어요.

누가 검찰이 기소한 것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KBS 방송에서 주말에 방송된 거예요. 다음주에 또 방송된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 방송 믿고 ‘아, 대한민국 검찰 못믿겠다’ 국가적인 위기 문제입니다.



장관님 책임지고 이 사건 관련해서 사태파악하셔서,

보도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장관님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하세요.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된것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해주세요.



(추가 자료 요구)

자, 김민성 이사장이 최초진술서 작성일이 2014년 7월 7일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진술도 작성 이전에 검찰은 증거를 요구했다는 기록은 이 이후에 있습니다. 공식기록은.

그런데 실제 검찰이 증거를 요구한 날짜에는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 확보를 해놓은 건지 아니면 기록을 불법적으로 만든 건지.

그래서 김민성 이사장 관련된 조사 자료 일체를.

7월 7일 진술조서 작성 이전에 조사했던 내사자료라든지 수사 기록이라든지 자료 일체를 확인해서.

이것은 재판 다 끝난 사건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도 아니고 재판 중인 사건도 아니고,

새로운 불법혐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 질의 내용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가감 없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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