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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3ㆍ15의거를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1960년 3월 15일 15시 30분께 마산에서 일어난 시민 봉기 이전에 같은 날 12시 45분께, 광주시민과 학생 1200여 명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시위로 당시 이필호 국회의원 등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심지어 이필호 국회의원의 부인(임신 중)은 시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후 2개월 뒤에 태아와 함께 사망하였다.
현행법은 3ㆍ15의거를 규정하면서 장소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광주지역을 3ㆍ15의거의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최초로 시작된 3ㆍ15의거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 현행법을 정비하게 됐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3ㆍ15부정선거로 고통받은 광주시민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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