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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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료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김옥수 서구의원, 임시회 5분 발언서 ‘농담’ 치부
성인지폭력예방 특별교육 불참도…"매우 부적절"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농담’으로 치부해 눈총을 사고 있다.

2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오광록, 김태진, 김옥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는데, 김옥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서구의회가 먼저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회기 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상임위 생방송 중 쌍욕을 한 고경애 의원은 윤리특위 상정도 하지 않았다”면서 “성희롱성 농담을 한 오광록 의원만 윤리특위에 회부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구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올해 2월1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소명과 징계청원서 및 조사자료 심의를 마친 뒤 오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성희롱성 발언’으로 징계까지 내려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의 발언은 온라인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서구의회가 실시한 성인지 폭력예방 특별교육에도 불참했다.

오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 이후 마련된 특별교육에는 서구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25명이 참여했다. 이날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 내 실천방안 교육’,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수칙 교육’ 등이 이뤄졌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농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강조하던 의원이 성인지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남을 지적하는 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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