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이 있을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의사와 약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므로 대량 구매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구는 판매업소(편의점)에 대해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1개씩 분할결제 금지),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변질·변패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판매가격 표시(표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 불일치 금지)등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임택 청장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현황 점검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