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부가세 신고 등 실무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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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상의, 부가세 신고 등 실무강좌

내달 4·23·30일 진행…실무자 역량 강화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는 다음달 4일, 23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청사 대회의실에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6월 실무강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부가세 신고 절차 및 핵심 내용에 대한 강의 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하는 노동법률 대응, 주요 지출증빙 관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인사·세무·회계 부서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세무·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실무 강의’다. 강의는 202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주요내용, 과세표준과 세액(과세표준 안분계산, 매입세액불공제 등), 신고 시 유의사항 등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각 과정별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강사는 진성회계법인 이사 김우택 회계사를 초빙했으며, 강의 시간은 4시간이다.

23일에는 인사·노무강좌가 진행된다. 코리아노무법인의 조현실 책임노무사를 초빙해 노동법의 기본사항, 임금계산과 관리방법, 산업재해 발생시 관리방안 등을 중심으로 4시간에 걸쳐 펼쳐진다.

30일에는 지출증빙 실무를 주제로 하는 강의가 개최된다. 금융기관 VIP전담 상속·증여 절세전략 전문가인 오종원 회계사가 일반경비 지출시 증빙관리 방안, 원천징수 사례 해설 등의 주제로 4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부가세 1기 확정신고를 앞둔 시점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핵심 사항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법의 기본사항들과 지출증빙 관리규정 역시 충분히 숙지해 실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시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를 참고 또는 회원사업본부(062-350-5883)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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