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은 큰 불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 사업주가 해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을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한다. 연간 한도를 모두 소진해 불가피하게 무급휴업 등을 추가로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향상 훈련에 대한 소요비용을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금호타이어가 이달 말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달부터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7월 중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들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휴업·휴직 전 노사협의, 휴업규모율 산정, 계획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원요건 등을 검토해 참여의사를 밝혀야 한다.
광주노동청은 필요한 경우 노사관계안정 지원과 산업안전,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한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이번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상황지원단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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