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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분해·파손 등 운행 불가 차량은 15일 이상)에 대해 강제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또 공영주차장 내 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안전사고 위험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서구는 지난 4월 서구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해 서구 내 노상·노외 무료 공영주차장 83개소를 상시 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장기간 방치된 차량 6대를 적발,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자진 이동을 안내했다.
하지만 연락두절 등으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 견인을 실시했다.
견인된 차량은 일정 장소에 약 1개월간 보관된다. 이후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할 것을 안내한다. 미조치 시 해당 차량은 폐차 등 강제 처리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발견하는 즉시 신속하게 정비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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