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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 20일 목포신항만을 찾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전남도는 지난 20일 목포신항만을 찾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재생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해 이진수 입법정책자문위원장, 입법조사관, 자문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전국 해상풍력 발전 허가 용량의 61%에 달하는 18.7GW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까지 30GW 보급을 목표로 도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남특별자치도법 제정,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 개선 등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적 전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3법’ 정비와 같은 실질적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적극 건의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면,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인 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산업은 국가적 전략사업이자 전남이 집중하는 핵심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상풍력은 산업부, 해수부 등 다부처와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통합적 시각에서 입법과 제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주도·민간협력·지역상생’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연계한 배후항만 인프라 조성, 전력계통 확충,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적 대응 전략을 설명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거듭 요청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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