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SRF제조시설 운영사와 중재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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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SRF제조시설 운영사와 중재절차 진행

가동 중지 후 재가동 단계 운영비 2100억 증액 요구

광주시는 고형폐기물 연료(SRF) 생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과 운영비용 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SRF 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은 지난 3월 광주시를 상대로 운영비를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활용해 SRF를 생산, 한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SRF 발전시설에 납품하는 업체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대표사를 맡고 있다.

청정빛고을은 2016년 12월 준공해 2017년 1월 2일부터 2032년 1월 1일까지 15년간 운영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맺었다.

하루 16시간 운영하며 SRF 800톤을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는 국비 453억원과 청정빛고을 494억원 등 947억원이었다.

청정빛고을은 2017년 1월부터 1년간 정상 가동했다.

하지만 나주시에서 나주SRF 발전시설 사용 승인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사업 개시 신고 등을 수리 거부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간 가동이 중지됐다.

청정빛고을은 가동 중지에 따른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광주시에 운영비 증액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광주시는 상호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넘어갔다.

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1단계 상호 협의, 2단계 중재, 3단계 소송 순으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과 포스코이앤씨가 증액 청구한 내용 대부분이 사업협약서상 조정(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재 대신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와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공개 재판을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SRF 분쟁 중재 수용, 결국 시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나’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질문에서 “중재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이나 검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떠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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