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변압기 시각장애인 충돌…"한전·목포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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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변압기 시각장애인 충돌…"한전·목포시 배상해야"

광주고법, 위자료 100만원·지연손해금 배상 원심 유지

점형블록이 없는 인도를 걷다가 변압기에 부딪쳐 부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에게 한전과 목포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 최창훈 재판장은 A씨가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차별구제소송’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23년 3월13일 전남 목포시 한 인도를 걷다가 한전의 지중배전용기기함(변압기)에 부딪쳐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해당 보행로에 설치된 변압기로 인해 인도의 유효 폭이 1.3m였다. 해당 인도에 점자블록은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한전이 변압기를 설치하면서 도로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규정된 인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않은 탓에 시각장애인 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시에는 변압기 전면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어겨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은 변압기 설치, 관리상 하자로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민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시는 적어도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했어야 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이동 및 교통수단인 보도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한전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한전은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변압기 크기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한전은 보행자 통행 장애 초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충돌방지대 설치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사고 예방 비용이 A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 크기와 비교해 부당하게 커 보이지 않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한편 A씨의 사고 직후 한전은 변압기 모서리에 충돌방지대를 설치했고, 목포시의 이설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변압기를 철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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