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40대 상습 절도범,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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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40대 상습 절도범, 징역 1년 8개월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물건을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9시35분 광주 B건물 내에 있던 학원에 침입해 5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물티슈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

또 같은 해 4월5일 오전 9시40분 광주 남구 한 건조물에 들어가 2만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징역 5년), 2018년(징역 8개월), 2019년(1년 2개월), 2021년(1년 6개월) 등 절도죄로 수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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