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를 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예비부부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1.11 (화)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