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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광주 북구 오치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A씨와 건설회사 대표 B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수뢰)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 상가를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분양받은 뒤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방음벽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는 수법으로, 조합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조합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 대표 B씨 등으로부터 또 다른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내년 3월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을 추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동산 범죄를 강도 높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하동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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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수)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