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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
4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이강 청장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2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 청장에게 구정(區政)과 무관한 개인·사적 사안을 공개 질의하는 등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논란이 빚었다.
이후 서구의회는 지난 1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또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다시 평가할 사유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 가정사에 대한 상황과 실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도한 발언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누가 이런 제기를 한다면 오히려 내가 만류할 것이다”고 사과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검증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애초에 나쁜 의도나 음해의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김이강 청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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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