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8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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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8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9067농가 157억원 규모…농가 경영 안정 도움

장성군은 8일부터 올해 공익직불금 157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은 총 9067농가에 소농직불금 53억9000만원을, 면적직불금 103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경작 면적 0.1㏊~0.5㏊ 농가 가운데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영농, 농외 소득·재산 요건 충족, 준수사항 이행 등 8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구당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 가운데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경작면적 구간별로 단가를 정해 책정하며 면적 한도는 농업인 30㏊, 농업법인 50㏊까지다.

군은 앞선 2~5월 직불금 신청기간 운영, 5~11월 농업인·농지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들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성=이항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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