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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철제 트러스 연결 부위가 매끈하게 끊어져 있는 점을 토대로 용접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공 불량 또는 설계 결함의 가능성, 특허공법이 적용된 건물 구조가 실질적 하중을 견딜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건축구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붕괴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2층 지붕, 옥상층에서 시작됐다. 또 붕괴가 이뤄진 2층 지붕 절반은 이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상태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타설이 진행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철골 구조물 붕괴는 휘어지거나 끊어지는 2가지 형태로 일어나는데 이번 붕괴사고는 갑자기 끊어지는 형태로 일어났다.
실제 2층 지붕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 철골 접합부는 칼로 썰어낸 것처럼 매끈하게 끊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접합부가 콘크리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끊어졌거나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광주시 안전점검단장)는 “붕괴사고 현장을 둘러봤을 때 기둥과 보가 만나는 부위가 ‘칼로 무 썰듯이’ 깔끔하게 절단되기는 힘들다”며 “지탱하는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접합 부분에 대한 보강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접합이 가장 강한 부분이 깨졌다는 것은 구조 설계 자체가 잘못됐거나 콘크리트 양이 설계했던 것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건축구조 설계 당시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기둥 간격을 48m까지 넓힌 특화설계 구조물로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구조다.
송 교수는 “건축구조에서 48m 경간은 흔치 않은 수준으로, 보통 6~7m 정도의 간격을 쓰는 일반 철골 건축과는 구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다”며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부를 현장에서 조립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립 접합 시 접합의 전문성, 세부 점검사항 등이 확보돼야 하는데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에 반영됐는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장을 방문한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도 특허공법으로 적용된 구조가 실제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붕괴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일반적인 동바리 사고는 해당 층만 붕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해당 층을 포함해 지하층까지 붕괴됐다”며 “구조적인 측면에서 불완전한 부분이 사고 당시 타설하던 층을 포함해 나머지 층까지 번지면서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특허공법은 시공성, 경쟁성 등은 확보됐을지라도 안전성은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향후 관련 공법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 교수는 “기둥 간 거리가 48m에 달하는 구조에 대해 과거 유사한 시공 실적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며 “광주시 등의 공법 관련 실적 요구와 심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역시 확인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특히 보와 기둥 연결부가 찢어진 정황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뤄 큰 하중을 견디지 못했거나 시공 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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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월) 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