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 선거구 밖 의정보고서 배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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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광주시의원, 선거구 밖 의정보고서 배포 ‘무혐의’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의혹을 받았던 홍기월 광주시의회 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홍기월 시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2월 23일 불송치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 1000여부를 배포한 의혹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경찰은 홍 의원의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배포 과정 전반을 수사,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었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홍기월 의원은 “경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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