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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5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투자 명목으로 463회에 걸쳐 피해자 B씨와 아들 C씨 등으로부터 17억 6708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국에서 투자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넣어두면 수익금이 나온다. 외국 일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받아야 할 돈 7억 9000만원이 묶여 있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액의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사기죄로 2019년(징역 1년), 2024년(징역 2년 6월) 등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영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누범기간 내에 이뤄진 점까지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도 막연한 기대에 상식에 어긋나는 수법에 넘어가 범행의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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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목) 2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