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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재판장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2일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부착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발렛파킹 해줄 것을 요청하고 주차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2월7일 부친의 장애를 이유로 해당 공문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듬해 부친으로 사망으로 주차표지가 무효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범행 일시가 부친 사망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상태인 점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의 공문서부정행사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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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금) 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