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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타 지역 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인 A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산하 한 지청에서 근무 중이던 2024년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같은 해 12월 전남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전남청은 A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지난 1월 수도권의 한 검찰청으로 전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고 말했다.
경찰은 촬영 경위와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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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금) 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