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위법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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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위법 다수 확인"

조계원 "보조금 환수될듯"…문체부에 고발조치 강력 촉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순천시가 390억원(국비 195억, 도비 78억, 시비 117억)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지난해 12월 17일∼18일)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상당액의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낙후된 순천시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사업부지를 순천만국가정원습지센터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동안 특혜시비와 보조금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증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개입 가능성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김건희 측근에 대한 특혜의혹, 국가정원습지센터로의 사업 대상 부지 변경 및 여수MBC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해 문체부와 감사원의 감사, 김건희특검과 경찰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110억원(국비 55억, 도비 22억, 시비 33억)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사전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신연자루와 진입로 철거 등에 추가로 보조금을 불법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조 의원에게 알려왔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390억원 중 55.9%인 218억 900만원이 배정된 국가정원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노 시장이 이웃도시 여수의 공영방송인 여수MBC에 특혜를 주고 이전시킬 목적으로 ‘스튜디오 신축’을 추진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으로 무려 59억원(지방비 50% 포함)을 집행함으로써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수MBC는 불법적 특혜가 판명난 만큼 더 이상 공영방송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고 순천으로서의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여수MBC가 내세우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융복합 미디어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순천시가 이를 지원한다는 것 또한 앵커기업으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오로지 특혜의 우산을 받쳐 쓰고 공영방송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순천시가 불법을 저지른 후 승인요청한 스튜디오 증축 및 사업기간 6개월 연장 등을 포함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변경계획’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취했다.

순천시는 ‘앵커기업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건축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 명목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동물원 이설공사 등에 예산을 사용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계원 의원은 “문체부의 제한된 특별조사에도 많은 불법사례가 확인된 만큼 사업종료 전이라도 조속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열어 순천시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제재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노관규 순천시장 및 관련 공무원 등을 보조금 부적정 집행혐의로 수사의뢰(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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