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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뿌리인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선언문 발표 모습 |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향후 광역단체 행정통합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지방의회까지 풀뿌리 지방권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전이 서막을 연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선거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 추진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추진 구상을 발표한 뒤 이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며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통합지자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합의하고 가장 먼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4개월 뒤 당장 통합 단체장을 뽑으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3월에는 법이 공포되고 각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2월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통합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당내 공천 경쟁은 물론이고 각 당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는 만큼 후보들은 넓어진 선거 지역에서의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 연대가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 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본선거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2.03 (화)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