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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지검 6급 수사관 백모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백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백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광주지검 동료 수사관인 심모씨(57)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암호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씨(46)의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청취 내용, 압수수색 영장 발부, 출국금지 요청 등 수사 기밀·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씨는 동료 수사관 심씨의 부탁을 받자 내부 메신저 등을 통해 수사 기밀을 알려줬다고 판단했다.
이후 심씨는 백씨에게서 알게 된 수사 기밀을 사건 브로커 성모씨(63)에게 전달하는 등 탁씨 연루 수사 사건의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검사는 주장했다.
앞서 심씨는 수사 기밀을 브로커 성씨에게 일러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브로커 성씨도 공범과 함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기범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18억5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 2개월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에서 백씨는 수사 보고서를 출력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누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수사 정보는 검사와 수사관만 알 수 있었던 점, 백씨와 심씨 사이의 연락이 해당 사건에서 급증했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기밀이 유출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의 신분을 악용해 수사 기밀을 누설해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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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금) 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