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청탁 의혹 전직 보좌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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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청탁 의혹 전직 보좌관 ‘무죄’

법원 "1억 뇌물 인정 부족…차용 가능성"

정부 보조금 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한 국회의원실의 전직 보좌관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씨도 무죄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국가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자 B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자 선정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고질적인 지역 토착형 부패범죄라고 판단,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이용해 B씨 업체가 농촌진흥청 주관 사업에 선정되는 데 관여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봤다.

반면 A씨 측은 돈의 성격이 뇌물이 아닌 사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출된 통화녹음 파일에 대해 “원본 여부와 편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 전달 경위와 액수, 자금 출처를 둘러싼 관련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객관적 금융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받은 금품이 뇌물인지, 개인 간 차용금인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좌 송금, 일부 변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뇌물 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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