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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임시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확대 및 연장제한 폐지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정보를 스토킹피해자 보호수단(스마트워치)과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 피해자 중심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이 해외사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고 연장횟수도 제한적이어서,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최대 5년까지 부과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갱신 가능하다. 워싱턴 주의 경우 1년 이상 부과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발령 가능하다. 독일은 상한 기간 및 연장제한이 없고, 영국도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명시할 수 있으며 연장제한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상 피해자와 행위자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인터넷을 통한 연락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연장횟수 2회를 포함해 최대 6개월,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 상 접근금지, 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도 연장횟수 2회를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부과 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확대하고 연장 시에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합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스토킹처벌법), 이미 부착 중이던 전자장치를 스토킹행위로 인해 부착하는 전자장치로 갈음하도록 해(전자장치부착법)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가해자의 위치정보가 연동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률적 제약으로 인해 최대 6개월, 9개월의 보호조치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보호조치의 기간제한과 연장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위험성은 피해자가 가장 잘 알기에,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며 “무감각한 법 조항과 무감각한 법 적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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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목) 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