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검색 입력폼
장흥

장흥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4만4792필지 대상…29일까지 이의신청

장흥군청사
장흥군은 24만47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6년 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 대비 0.23% 상승했다.

공시된 지가는 장흥군청 행복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흥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29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장흥=정명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