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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빌딩245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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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사 외벽에 내걸린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개정 현수막 |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역사적 결단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7일 헌법 전문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앞두고 시청사와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외벽에 5·18 정신 헌법 전문 개정안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6일 밝혔다.
현수막에는 3·1운동과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 및 5·18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개정안 문구를 담았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나타냈다.
강기정 시장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중단 없이 전진시키겠다는 약속”이라며 “광주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 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대한민국이 더 큰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헌법전문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방청할 계획이다.
국회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역산하면 10일까지는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로 현역 의원 9명이 사퇴하며 현재 재적 의원 286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다.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개헌안에 당론 반대 중이어서 처리는 불투명하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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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수) 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