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흥군청 전경 |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 기간동안 상품권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방식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의심 거래 추출 및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 등을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행·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카드·모바일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카드·모바일 결제 시 후캐시백 이벤트 등 다양한 추가 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3월부터 4월까지 후캐시백 2% 적립 행사를 진행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부정유통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흥사랑상품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장흥=정명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5.15 (금) 1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