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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6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4시47분 전남 여수의 한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도로와 아파트 단지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누나가 반찬을 해주지 않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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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수) 1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