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정상화추진위원회는 16일 옛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보상 의혹 사건의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
5·18부상자회 정상화추진위는 16일 옛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5·18 허위보상 의혹 사건 수사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0년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보상 사건을 특별수사해 허위보상 신청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일부 피의자는 기소중지 처분됐다”며 “기소중지는 무죄나 혐의없음이 아니라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A씨는 당시 허위보상여부가 문제되자 잠적 도피, 수사가 중지됐다”며 “26년 동안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A씨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예우가 정지됐다”며 “A씨는 공법단체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분쟁과 형사사건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연행·구속돼 혹독한 고문과 폭행을 당한 수많은 민주유공자들이 가장 낮은 등급인 장애 14등급을 받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반면 A씨는 당시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장애 8등급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인우보증인 정모씨가 허위로 계엄군에게 맞아 부상을 당했다는 인우보증서를 작성했다”며 “허위보상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민주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를 향해서는 “공법단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적극 제공하고, 법과 정관에 따라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글·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7.17 (금) 2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