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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열린 완도군 자연재난 대비 관계 기관 대책 회의.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청 |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추진 기간으로 지정해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기상청 특보 개선과 현장 상황에 맞춰 기존 지침을 대폭 보완·개편했다.
먼저, 폭염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2단계 특보 체계를 기상특보 개선에 맞춰 주의보·경보·중대 경보 등 3단계 체계로 세분화했다.
대상별 맞춤형 안전 관리도 전면 개편,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해 기존 4대 분야, 14개 유형에서 ‘3대 분야, 10개 대상’으로 슬림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고위험 환자·영유아 맞춤형 행동 요령 홍보, 농업인 공동체 안전 관리 강화, 사업주 보건 조치 의무 부과, 이동 노동자 쉼터·냉방 물품 지원 확대가 추진되며, 축제나 야외 공연 시 안전 관리 조치도 의무화된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피해 방지 인프라를 확대했다. 고수온 대비 양식장 장비 조기 구축 및 재해보험 지원을 늘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대상을 확대한다.
무더위 쉼터의 경우 ‘무더위·한파 쉼터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재난상황실 구축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및 분야별 폭염 상황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형 캠페인과 방송·SNS 등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해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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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월) 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