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범죄에 사용·보관된 타인명의 휴대폰과 OTP,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사진제공=광주경찰청 |
![]() |
| 범죄에 사용·보관된 타인명의 신분증. 사진제공=광주경찰청 |
![]() |
| 범죄에 사용·보관된 타인명의 OTP. 사진제공=광주경찰청 |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2개 조직의 총책·관리책 등 19명과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160명 등 모두 179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 등 1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A조직은 대포통장 62개를 이용해 약 4828억원을 세탁했다. 관련 피의자는 128명으로, 이 중 7명이 구속됐다.
부산을 거점으로 한 B조직은 대포통장 45개를 이용해 약 234억원을 세탁했으며, 관련 피의자 51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두 조직이 세탁한 금액을 합치면 약 506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 세탁을 의뢰받으면 총책이 세탁 금액과 수수료를 협의하고, 관리책이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입금 확인·이체 지시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 시간을 전달했고, 자금 이체책은 입금된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한 뒤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대상이 되면 즉시 다른 대포통장으로 교체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직원들은 서로의 실제 신원을 모른 채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만 수행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명만으로 지시를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조직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포통장에 거액이 입금된 직후 여러 계좌로 분산·재이체되는 비정상적인 금융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금융계좌 약 300개와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등을 분석했다.
금융거래 시각과 텔레그램 지시 내용, 모바일뱅킹 접속정보, 폐쇄회로(CC)TV, 차량 이동 동선 등을 교차 분석해 조직원별 역할과 상·하위 지휘관계를 특정했다.
경찰은 약 8개월간 전국에서 20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총책과 관리책, 자금 이체책 등 핵심 조직원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휘·통솔 체계 아래 역할을 나눠 지속적으로 자금세탁에 가담한 총책·관리책 등 19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160명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긴 명의 제공자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일부 명의 제공자들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고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은 조직원들의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 일부 피의자는 세탁 수수료로 받은 돈으로 보증금 11억원, 월세 5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2억4300만원과 시가 약 1억3000만원, 2000만원 상당의 고가시계 2점, 고급 의류 등을 확보했다.
또 총책 등 8명의 임차보증금과 차량 등 재산을 추적해 약 25억9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의 대가를 받기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8.10 (월)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