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냉동창고 화재 공사업체 관계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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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냉동창고 화재 공사업체 관계자 ‘형사처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2명의 소방관 순직 등을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34·중국·불법체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판결됐다. B씨는 실형을 면했으나,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탓에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4월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보수공사 중 안전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창고 바닥의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사용이 금지된 토치(화기)를 써서 불꽃이 발생했고,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순간적인 폭발사고에 의해 순직하는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공사업체 대표인 A씨는 상황이 커지자 운전면허가 없는 불법체류 작업자 B씨에게 차를 몰고 도망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소방관 순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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