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노동단체, 외국인노동자 조례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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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광주노동단체, 외국인노동자 조례 재검토 촉구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배제 요소 지적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광주청사에서 입법 예고된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단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입법 예고한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례안에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과 배제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7일 광주특별시 서구 치평동 광주청사에서 입법 예고된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주특별시가 발표한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이중성과 배제의 논리가 숨어 있다”며 “조례 명칭부터 이주민을 외국인으로 호명하며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적용대상을 외국인고용법 제2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단기 취업(C-4), 계절근로(E-8) 등 특정 체류자격으로만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전남광주의 농·어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조례는 기존 광주광역시의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의 적용 범위 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의 적용 범위와 비교해도 후퇴됐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소외 받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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