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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 역시 별도의 국내 거주 기간 요건 없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65세 이후 국내에 입국해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 오랜 기간 국내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21년 3616 명이던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8176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지급액도 118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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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수)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