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10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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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10월부터 폐지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부정수령 처벌 강화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가 오는 10월부터 상한 없이 실제 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 근무로 인정,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개정안은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바뀐다.

다만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를 받아야 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권한을 낮춘다.

이와 함께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의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대상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형식적 초과 근무 관행을 끊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부서장이 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도 명시한다.

또 현재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요구가 의무가 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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