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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양(16·고2)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 전 행적과 추가 범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윤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범행 이틀 전에는 또 다른 여성을 스토킹한 뒤 감금·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웠지만 피해자가 피신하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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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선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997년 이후 사형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라며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은 “소중한 아이를 잃은 것도 모자라 오늘 판결 앞에서 또 한 번 죽었다”며 “꿈 많던 내 딸 채원이가 느꼈을 참혹한 공포와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지옥 같은 슬픔을 재판부가 단 한 순간이라도 제대로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적인 무기징역의 경우 법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가족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제화해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은 장윤기의 범행 과정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혹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장윤기 측의 증거 훼손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를 향해 장윤기의 친부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에 면죄부를 주는 형법 조항과 공권력 남용·은폐 행위를 방치하는 제도에 대한 개정도 촉구했다.
유가족은 “장윤기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고,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했던 모든 자들이 법의 단죄를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30 (수)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