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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모두 459건이다. 이 가운데 광주경찰청은 9건, 전남경찰청은 2건을 통보했다.
통보된 사건들을 관할별로 구분한 결과 광주중수청 관할사건은 25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주를 포함해 중수청이 경찰청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이첩받은 사건은 0건으로 확인됐다.
현행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장이나 지방중수청장은 해당 사건을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사건 통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수청과 경찰청은 사건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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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