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불이익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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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불이익 우려 해소

농식품부·농어촌공사, 투기·불법전용 여부 및 정책 안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과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창구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안을 줄이고, 농업인 등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농지 투기 유형 3가지와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확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농지은행사업 연계 지원 등이다.

특히 고령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을 연계해 안내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대표전화 1811-885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향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 간 연계를 통해 현장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조함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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