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로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항목별로 보면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정부는 이날 이달 초 공개한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의 13개 세법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 유통업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아울러 알뜰폰 회사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민간부문에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같은 기준으로 손보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 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정부는 이밖에 가축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이어온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등이 담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인삼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현행 자율사항인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화하는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연근(年根) 표시를 자율사항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연근(年根) 표시를 자율사항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여기에는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연근(年根) 표시를 자율사항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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